‘정산주기 명확’ 오세희 의원, 온플법 대표 발의

구매확정일로 10일내 대금 지급 업계선 C/L 플랫폼에 우려 높아

2024-08-23     김선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소통관에서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0일 플랫폼 사업자 정산주기를 최장 20일로 명시해 2의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를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이하 온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정하고, 상시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산주기가 법안에 명시된 것이 눈에 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통상 70일가량 소요되는 긴 정산주기를 이용해 대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이 결제대금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업계는 이번 온플법 발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3월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지정한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픽셀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모 콘택트렌즈 전문숍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불거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픽셀로가 진행하는 재판매 중개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이 될지 현재로서는 의문부호만 더 달리는 셈이라며 이미 여러 프랜차이즈에서 픽업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픽셀로가 운영하는 플랫폼 자체가 기존 픽업서비스를 전개하는 업체들과 차별화 된 점을 찾기 힘들다. 오히려 타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픽업서비스는 PB제품부터 글로벌 제품까지 폭넓게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반해 픽셀로 플랫폼은 소비자 선택에 있어 기존 업체들에 비에 폭이 넓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플법에는 배달수수료 상한 법적 근거 마련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이용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금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중개거래계약 해지·변경 등의 사전통지 의무화 타플랫폼 이용 방해 및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온라인 플랫폼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티메프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관리 등 제도적 장치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온라인플랫폼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율규제 기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태뿐만 아니라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횡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눈물지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을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온라인플랫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