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종합대책 금융지원 중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상공인 신청접수

2024-08-23     김선민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박성효 이사장이하 소진공)은 이달 1610시부터 소상공인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첫 번째 과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진공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60회차)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도 합리화 해 금리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다중채무자 ·저신용자(NCB 839이하) 전기대비 10%매출감소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적용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최대 3 + 5년이 되는 효과로 인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대표 콜센터(1357)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