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발의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국회 표류 우려

의료업계선 “해당 개정안, 중립성 및 전문성에 문제… 비판여론 커” 대안협 관계자 “국회 자료요청 없었어… 논의 진행상황 주시할 것”

2024-08-29     김선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 7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내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계 신문인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쟁점 사안이 많아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윤 국회의원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안경업계서도 큰 환영을 받았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역들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윤 의원 당선 전부터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던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실증 특례 등으로 업권 수호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경업계가 염원하던 안경 건강보험 적용과 리베이트 금지와 같은 업권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안협 이형균 홍보부회장은 개정안 발의 당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경사 관련 법안이 포함돼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으로 위원회 설치를 통해 논의되는 정책들은 현재보다 훨씬 수월하게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협회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적용과 리베이트 금지 등에 대한 법안들도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업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김윤 의원 측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안경사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메디게이트 뉴스는 보건의료계 관계자 말을 빌려 위원 구성 문제도 풀어야 할 큰 문제다. 보건의료계 외 단체 추천이 30명 이상으로 과반수가 된다. 이들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위 주체에 대한 책임도 모호해 오히려 현장 혼란과 의료의 질 저하가 유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의협 입장도 함께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보건의료는 다년간 교육과 전문적인 수련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또한 전문 과목별 세부적이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법적분쟁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다뤄지고 있다이에 대해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합동위원회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전했다.

또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조정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비전문가를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회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원하는 정책추진에 단순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는 비판 의견도 전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관련해 협회 쪽에는 개정안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자료 요청이나 의견 개진에 대한 내용은 전달 받지 못했다. 협회뿐만 아니라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 의견을 모아 성안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말씀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통과 되는 쪽이 훨씬 나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의사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보건의료단체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에 도움이 될 법안이다. 해당 법안 관련 소식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38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71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