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본회의 통과 업계선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 기대감 들썩
진료지원 업무 추가… 안경원 타각적 굴절검사 심도있게 논의될까
보건의료계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 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업무’를 추가하는 등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 양성·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간호법 국회 통과로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확대 및 명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으로 규정돼 간호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로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또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경업계도 간호법 본회의 통과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간호법이 안경사와 같은 보건의료인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봤다. 이번 간호법 통과는 국민들은 물론 국회가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업무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법적 정의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안경사도 국민 안보건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역인 만큼 안경 의료보험 적용 및 타각적 굴절검사 등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