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플랫폼 안경사 시큰둥… 실증특례 유명무실

가맹 안경원 70여개 제자리걸음 안경사 “수수료주며 굳이?” 회의

2024-10-10     김선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 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지정된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이 정식 출시됐지만 안경원들과 소비자들의 저조한 관심 속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픽셀로가 운영하는 내눈N’ 앱은 지난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1010일 기준으로 가맹 안경원은 74개에 그치고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다운로드 횟수도 1000회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콘택트렌즈 전문숍 앱과 안경 픽업서비스 플랫폼 앱 등이 10만회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과기부가 지정한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은 1년 이내 구매 이력이 있는 콘택트렌즈 구매 소비자와 안경원 간 동일한 도수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로 기간은 2024711일부터 2026710일까지로 돼 있으며 서울 및 경기 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소비자들은 구매하려는 안경원에서 1년 이내 검안 및 구매 이력이 있어야 하며, 19세 이상 성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매일착용소프트렌즈 구매 이력이 있는 렌즈와 동일한 도수의 렌즈만 가능하다. 도수 변경 시에는 안경원에 재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인데, 실증특례 안건으로 지정은 됐지만 시장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안경원들과 소비자들의 니즈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플랫폼 산업이 점차 고도화 되고 국민들 일상 속에 자리를 잡았지만 안경업계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많은 무리가 따른다.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안경사의 처방과 조제, 가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 오죽하면 헌법재판소도 올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는 합헌이라는 압도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라며 안경원 입장에서 보면 이미 콘택트렌즈 가격 경쟁으로 인해 많은 안경원들이 마진을 줄여가며 판매하고 있는데 플랫폼 업체에 수수료를 줘가며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안경원에서 고객에게 콘택트렌즈를 자체 배송하는게 이득인 상황에서 플랫폼 업체에 가맹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안경업계 관계자 B씨는 현재 해당업체도 모 저가체인 본사 가맹점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타산이 맞지않아 모 체인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저가체인 본사들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고 자체 사이트를 통한 픽업서비스를 진행하는 체인 본사들도 있어 해당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픽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사이트도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해당 플랫폼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관계자 B씨는 또 국회에서도 이번 실증특례가 특정 업체만 선정된 것과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 이달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경업계에서도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도 해당 플랫폼과 관련해 최대한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안협은 안경원 모집 및 선정 과정에서 체인 안경원이나 매출이 높은 곳은 제한하고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를 완료한 가격 할인 없는 개인 안경원 위주로 모집할 것을 요청했으며, 재판매 플랫폼 운영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관련 플랫폼으로 인해 유통질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시키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 안건은 지난 3월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되며 안경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이에 안경사 131명은 올해 64일 자발적으로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집단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안경사들 스스로 취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극렬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