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 판매고지 안경사 의무… 대면판매 더 중요”
업권수호 위해 실증특례 등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위한 노력 절실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플랫폼 ‘내눈N’이 안경사 및 소비자들의 저조한 관심 속에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으로 명시된 콘택트렌즈 고지의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7항)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5회 안경사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편의만을 이유로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가 3월9일, 통과되고야 말았다. 그러나 3월28일 대한민국 최고 법률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8:1 판결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 선고했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며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안경사에게 큰 손을 들어주었듯이 우리도 법으로 정해진 콘택트렌즈 고지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주셔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허 협회장은 실증특례 허용 이후 안경사 보수교육 축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콘택트렌즈 고지의무를 포함한 안경사들 기본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힘줘 말해 왔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7항에는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대안협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고지의무 관련한 안내문 포스터를 공유하고 안경원에 부착해 안경사들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들도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안경원에 방문해 안경사의 지도 아래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선 안경사들의 반응 역시 업권수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본부터 실행시켜 나가자고 입을 모은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후배 안경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콘택트렌즈 고지의무 준수는 현직에 있는 안경사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진이 크지 않다고 일반 공산품 팔 듯이 판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경업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귀찮더라도 고객들에게 착용 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고 판매해야 한다. 우리 안경원의 경우는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B 원장 역시 “보수교육 이수나 콘택트렌즈 고지의무 등 법으로 규정된 사안을 기본부터 철저히 지켜나가야 거대 자본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업권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한다. 지금은 콘택트렌즈지만 나중에는 안경렌즈가 될 수 도 있다”며 “우리 안경사들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 나갈 때 안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된다. 다시 한 번 콘택트렌즈 고지의무는 우리 동료 안경사들이 철저히 이행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국민 눈건강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결을 내린 만큼 안경사들도 법으로 명시된 의무를 다할 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안경사 사회적 위상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업계 미래를 위한 안경사들의 노력이 절실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