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전문성 제고 위한 자정의 노력으로 안보건 전문가 위상 높인다

fn아이포커스-대한안경사협회 캠페인2 ‘임상 옵토메트리스트’가 업계 미래 밝힌다 360시간 교육 이수후 시험 통과 지난 9월, 1기 총19명에 자격수여

2024-12-13     김선민 기자

한층 젊고 트렌디해진 빠르고 정확한 대한민국 안경산업 뉴스의 중심 주간 fn아이포커스가 ()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안경산업발전과 안경사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경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안경사라는 보건의료 직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안경사 업권수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이 실현되어 먼 미래에도 각광 받는 안보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안경업계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매주 게재됩니다.

 

국민 중심의 안보건 및 시기능 관리 서비스 강화와 한국 안경사 직업 전문화를 위한 제1임상 옵토메트리스트양성과정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지난해 9월 처음 열린 이후, 올해 92535회 안경사의 날 기념식에서 총 19명에게 자격증이 수여됐다. 출범 초기 전문안경사 양성과정으로 출발한 임상 옵토메트리스트 교육 과정은 총 360시간의 심도있는 교육과 인증시험 끝에 제1기 임상 옵토메트리스트를 배출하게 됐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은 올해 안경사의 날 기념사에서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눈 검사기기는 자동굴절검사기기 단 하나뿐이다. 대학에서 배우고 안경사 국가시험에도 나오고 우리 국민의 70%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휠체어보다도 안전한 1등급 의료기기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우리 안경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자랑스러운 면허권자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눈을 책임지는 그 어느 직역도 대체할 수 없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안경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상 옵토메트리스트 양성과정 운영위원장인 마기중 교수는 개강식 당시 선진국 수준의 질 높은 대국민 안보건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생들의 용기와 열정에 감사드린다. 현재 안경사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다. 업계는 과당경쟁과 가격할인, 픽업 안경원, 온라인 홈쇼핑 판매 문제, 학계는 입학자원 감소, 지원율 하락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다함께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밖에 없다. 교육생 여러분들은 무질서한 업계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향후 안경업계의 발전, 옵토메트리스트 정착을 위해서 업계를 선두하는 개척자이자, 리더의 사명을 갖고 있다. 이번 양성 과정이 미래 훌륭한 인재 배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상 옵토메트리스트 양성과정은 한국 안경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대안협이 운영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옵토메트리스트(OPTOMETRIST)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위원회의 시험을 통해 지식적, 실무적, 윤리적 인증을 받은 실무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제도다.

대안협은 현재 한국 안경사는 사회적 위치와 법적 직무가 수십년간 정체돼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수준을 높인 뒤에 법적인 지위나 역할을 정부나 관계부처에 요구해야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옵토메트리스트 제도를 통해 안경사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직업적 가치 제고와 안경사의 독보적인 영역을 장기적으로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안경사 제도는 33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정체돼 있는 동안 미국은 물론 영국 및 다수의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안경사를 조제가공사가 아닌 검안을 주업무로 하는 ‘OPTOMETRIST(검안안경사)’로 변화시켰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제도 4년제로 상향 통일화 해가고 있다.

안경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의 호칭은 전 세계적으로 조제가공사(OPTICIAN)라고 칭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경사는 단순한 조제가공사로 보기 어렵다. 세계검안협회(WCO) 직무에 따른 분류에서도 한국 안경사는 OPTOMETRIST(검안사)로 분류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법제처에서는 OPTICIAN(조제가공사)으로 분류하고 있다. 안경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 법제가 따르지 못하는 데는 국민들의 인식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임상옵토메트리스트 제도 추진 TF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민훈홍 당시 위원장은 한국 안경사 제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준비해 수준을 높인 뒤 이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야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100년 전 안경원을 운영하던 조제 가공사가 지금의 검안의(검안사)가 됐고, 검안사가 되기 위해 미국은 8년제, 호주는 6년제, 기타 국가는 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나라의 안경사라는 너무도 우수한 제도적 시스템과 환경을 무시하고 검안사라는 명칭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안경사는 굴절이상을 측정하고, 양안시 검사를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처럼 검안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안경 판매자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상 옵토메트리스트 제도는 안경사라는 직업이 10년 또는 그 이후라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선호하는 직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라고 대안협은 강조하고 있다.

임상옵토메트리스트 양성과정 전체 교육시간은 총 360시간으로 1차 공통 교육은 240시간이 소요되며, 2차 심화교육은 120시간으로 책정됐다. 1차 공통 교육에 기초과학 분야 교과명은 건강관리 심리학, 해부학, 세포생물학 및 생화학, 생리학, 미생물학, 기초질병, 일반약리학, 응용통계 및 연구방법론이다. 검안학 분야에서는 시기능 검사, 시기능 처치, 실무관리, 전신 및 안구건강으로 나뉜다. 교과목으로는 임상검안 이론, 검안 클리닉, 임상검안 실습, 특수검안, 작업환경 검안, 신기술, 광학, 검안클리닉 실습, 안광학 및 조제가공, 콘택트렌즈 실습, 콘택트렌즈 클리닉 실습, 시과학, 임상양안시, 사례회의, 실무관리, 전문연구, 검안 해부학, 안생리학, 안질환, 안약리학, 전신 및 안 약리학으로 구성됐다.

2차 심화교육은 전문 검안으로 교과목명은 작업검안, 노년관리, 소아관리, 근시관리, 저시력 관리, 컴퓨터비전, 스포츠비전, 임상양안시, 시기능 훈련, 상담기술로 구분돼 교육이 진행됐다.

실습 교육기관으로는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와 대전보건대 안경광학과에서 실습이 진행됐으며, 교육 수료 후 인증시험을 치른 뒤 시험을 합격하면 임상 옵토메트리스트 자격증이 발급된다.

한편 대안협은 지난 1014일부터 114일까지 2회 임상 옵토메트리스트양성 과정 안경사를 모집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안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따라 안보건 의료서비스 직업의 전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안경사의 세분화된 제도 발전과 적정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그러나 안경사의 검안의료서비스 업무범위는 아직도 정체되고 있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 행위료 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에 국내 안경사들이 국제기준 옵토메트리스트로 성장해 해외 옵토메트리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시기능 관리의 검안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해외 수준의 사회적 위상을 확립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가치를 보장 받는 제도에 한걸음 다가서고자, 정회원 안경사를 대상으로 시기능 관리 분야에 전문성이 인증된 임상 옵토메트리스트를 양성하고 배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상 옵토메트리스트 지원자격은 안경사 국가면허 소지자로 대안협 정회원이거나 최종학위에 따른 임상실무경력 자격요건(대안협 홈페이지 참조)에 부합해야만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대안협 총무부 교육팀 김재호 대리(02-756-1001, 내선 229)에게 하면 되며, 자세한 교육과정은 대안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