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미이수했다면 23일 추가교육 꼭 참석”

문래동 서울교육센터서 하루 2회 진행

2024-12-13     김선민 기자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추가보수교육 현장 모습이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오는 23(), 서울 문래동 대안협 서울교육센터에서 2024년도 중앙회 추가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128일부로 공포 및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경원의 개설,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장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면허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안경사들의 경우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안경원 개설을 하지 못하고 안경원 양도·양수에 어려움을 겪는 안경사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안협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추가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추가보수교육은 오는 231(09~13), 2(14~18) 2회로 나눠 실시되며, 장소는 대한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4402). 사전신청은 1219()까지 협회 홈페이지-마이페이지-보수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교육 대상은 2024년도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4평점) 미이수자, 2023년도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4평점) 미이수자, 2018~2024년 장기 미종사자 업무복귀 교육 현장 보수교육(4평점) 미이수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안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회원과 안경사 여러분께서는 향후 안경원의 개설, 양도·양수 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를 완료해 주시고, 이전 연도까지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신청 포함)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회원의 불편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대안협의 추가 보수교육 소식을 들은 안경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안경원을 양도하려 하는데 면허신고 확인서가 필요한지 최근에야 알았다. 지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교육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했는데 협회에서 추가 보수교육을 진행한다고 해 기쁘다앞으로는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 등에 대해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안경사 면허신고 관리 강화에 대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을 하게 됐다고 밝히며,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은 면허신고는 안경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전하며, “국민의 소중한 눈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 이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경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