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 판매고지 더 중요하게… 유통질서 확립위해 발로뛰는 대안협 귀감
fn아이포커스-대한안경사협회 캠페인 ❸ 플랫폼 기업들의 업권 침탈, 반복 없어야
한층 젊고 트렌디해진 빠르고 정확한 대한민국 안경산업 뉴스의 중심 주간 fn아이포커스가 (사)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안경산업발전과 안경사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경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안경사라는 보건의료 직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안경사 업권수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이 실현되어 먼 미래에도 각광 받는 안보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안경업계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매주 게재됩니다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계 플랫폼 안건이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이하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되며 안경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2월 취임한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제22대 허봉현 협회장은 임기 초부터 콘택트렌즈 실증특례 허용으로 인해 국회와 정부부처를 오가며 국민 눈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국민 편의성이라는 명분만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 실증특례 허용으로 인한 안경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허 협회장은 실증특례 허용 이후 안경사 보수교육 축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콘택트렌즈 고지의무를 포함한 안경사들 기본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힘줘 말해 왔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제35회 안경사의 날 기념식에서도 허 협회장은 “소비자 편의만을 이유로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가 3월9일, 통과되고야 말았다. 그러나 3월28일 대한민국 최고 법률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8:1 판결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 선고했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며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안경사에게 큰 손을 들어주었듯이 우리도 법으로 정해진 콘택트렌즈 고지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주셔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7항에는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관련해 안경업계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8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에 대한 위헌 신청 판결에서 무려 8:1의 압도적인 숫자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위험성을 고려해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콘택트렌즈의 직접 전달을 통해 변질 및 오염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경사가 직접 대면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전달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다. 또 콘택트렌즈가 우편이나 택배 등 중간 매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배송과정에서 적정한 보관상태가 유지되지 못해 부패되거나 봉함이 훼손돼 공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지며, 콘택트렌즈가 안경사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콘택트렌즈 변질 및 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진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콘택트렌즈 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등 국민 눈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로 인한 이익보다 판매를 금지했을 때의 사회적 이익과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4월에는 온라인으로 컬러 미용 콘택트렌즈를 불법 판매한 온라인 업체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 중국인 명의를 이용해 해외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 87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다. 해당업체는 고객들의 눈이 시리고 아프다는 등 다수의 항의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영리에 눈이 어두워 불법행위를 3년간 자행해왔다. 이는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결국 소비자 편의성을 빌미로 한 영리업체의 단순 이익 창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플랫폼 실증특례 관련해 안경사들이 자발적으로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집단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을 진행한 안경사들은 과거 콘택트렌즈가 온라인 판매 허용됐을 당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실증특례 지정 취소 사유로 꼽고 있다. 과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용 목적의 컬러 콘택트렌즈 판매업체들이 난립하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컬러렌즈 사용으로 부작용이 크게 급증해 2011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는데, 보건복지부도 아닌 과기부가 나서 이를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하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만 봐도 단골 안경원에 전화로 콘택트렌즈를 재주문해서 배송 받는 게 더 편리하지만 이것은 불법이 되고 제3자 영리업체 플랫폼을 통해 배송받으면 합법이 되는 것은 소비자 편의성이나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단순 소비자 편익을 빌미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배불리기 모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 특례 지정은 국민의 눈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안경사 제도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등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며,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행정 기본법 제10조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안경업계 진출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은 콘택트렌즈만 해당되지만 뒤이어 안경렌즈도 해당되지 않으란 법은 없다. 도수수경과 근용안경의 경우도 정부에서 온라인 판매 허용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도 했다. 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의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도수가 있는 제품을 온라인 업체들 임의로 판매하게 한다는 것은 국내 의료기기 유통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이 콘택트렌즈 고지의무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닿는 제품으로 그 어떤 의료기기보다 안전해야 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제품이다. 그러나 가격 경쟁에만 매몰된 시장상황과 더불어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콘택트렌즈가 안경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지다보니 일선 안경사들 역시 ‘콘택트렌즈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돼 있듯이 안경사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둘 안경업계 먹거리를 놓치다 보면 거대 플랫폼 자본에 휩쓸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 눈건강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결을 내린 만큼 안경사들도 법으로 명시된 의무를 다할 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안경사 사회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안경업계 미래를 위한 안경사들의 노력, 콘택트렌즈 고지의무와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철저한 면허신고 등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안경업계 업권수호는 물론이고 안경사들의 직업적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