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업체, 벌금형 확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온라인 판매 위반’, ‘제9조 제1항 안경사 면허 없이 콘택트렌즈 판매 위반’ 등 혐의 확정

2024-12-24     김선민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픽업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해온 모 업체가 검찰 조사 후 벌금형을 최근 선고 받았다.

이는 올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는 합헌이라는 8:1의 압도적인 결과처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이뤄진다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로 보여진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대형 로펌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에 대한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에 대한 고발 및 경고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대안협은 온라인 픽업 판매에 참여한 안경원들이 온라인 선결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고발로 경찰 및 검찰에 송치돼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이에 대한 주의를 각 분회 차원에서도 점검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주변 안경원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선량한 안경원들이 안경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업체들의 영리목적에 유인되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제22대 집행부 출범 이후 협회 윤리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안경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각 분회의 지역별 자정 노력과 불법행위 신고 접수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대형 로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경사들이 국민들의 안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이슈와 관련한 제보는 대안협 홈페이지 자율규약신고센터 또는 전화 02-756-1001(내선 2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