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불법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업체 영업 행태 주의 당부

픽업 전문 모 업체 가맹점에 합법적 입장 전해

2024-12-27     김선민 기자

이달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판매업체에 대한 법원의 불법 판결이 나면서 이에 대한 문의와 제보가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협은 최근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판매사인 모 업체가 가맹점 공지를 통해 당사는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가맹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대안협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이미 픽업 판매에 따른 유인알선 행위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다. 모 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지속적인 영업을 이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사 A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안경원들로부터 제품 판매가의 약 80%를 선취하고 안경원에 2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의 폭리 마진을 취하고 있다안경원들을 택배 수령 장소로 전락시키면서도 자신들의 영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안경사들에게 감언이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온라인 판매금지 합헌 판결과 온라인 픽업에 대한 법원의 불법 판결 등은 국가 면허자인 안경사가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판매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무분별한 온라인 픽업 서비스는 이런 판결과 법의 취지를 기망하고 안경사의 전문성과 권익을 침해시키고 있다. 안경원을 단순히 택배 물품 전달 장소로 전락시켜 안경업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마저 저하시키고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불법 업체에 현혹되어 주변 안경원과의 픽업 경쟁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안경업계의 불법을 차단하고 막는 노력에 모두가 동참하여 건전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량한 안경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신고의식을 발휘하여 불법적인 업체들을 협회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