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안경원 어리둥절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해 유예기간 거쳐 설치 의무화 시행 안경사들 혼란스러워… 대안협 “기존 미설치 안경원은 적용 안돼”

2025-02-20     김선민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21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음성 출력·영상 안내·안면 인식 기능이 내장된 기기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8일부터 50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도입 시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그러나 안경원의 경우 일반 카페나 식당들과는 영업방식이 전혀 다른데다 안경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검안을 통해 처방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일률적인 키오스크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 안경사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지 모르고 있을뿐만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일부 안경사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전남 광주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동료 안경사에게 전해 들었다. 뉴스를 검색해보고 정부 법안을 살펴봐도 안경원도 해당이 돼 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곳이 없었다수 백만원에 이르는 키오스크를 들여놔야하는 일인데 정부에서 홍보가 너무 부족했던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일부 대형체인에서는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더욱 혼란스러웠다. 다행히 대한안경사협회에서 안내해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법안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공개해 안경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 관계자는 회원들의 문의가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안경원은 의무화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다.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안경원은 배리어프리 기능이 있는 기기로 교체해야하며, 신규로 들여놓는 안경원들도 배리어프리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 교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달라지는 제도나 정책에 따라 회원들이 영업 일선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이슈도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관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주요 플랫폼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법 시행 및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 배포를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용의 7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1인 사업장·장애인 기업 등은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렌털유형을 신규 도입했다. 최대 2년간 연 350만원을 지원해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초기 도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련 모집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이달 말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