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석 ‘경기도안경사회장’ 오는 19일 임시총회 열고 새인물 뽑는다
8일까지 후보등록후 18일까지 선거운동… 신임회장·감사선출 공고
윤일영 회장 사퇴로 공석이 된 경기도안경사회 신임 회장이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는 지난달 23일 대안협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안경사회 회장 선출을 위한 제22대 경기도안경사회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1일까지 공고하고 오는 8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2025년도 제1차 경기도안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는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WI컨벤션 2층 라메르아이에서 열리며,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마치지 못한 결산 및 예산 승인 등의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윤일영 회장의 사퇴로 인해 긴급하게 진행되게 되며 경기도안경사회는 2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관위 회의를 통해 회장 및 감사 선출 공고 등록 일정을 확정지었다. 선거운동은 18일까지 할 수 있으며,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10일에는 기호 추첨 및 선거방법 등이 후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16일 대의원자격 정비를 통해 선거명부를 작성하고 19일 총회에서 신임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경기도안경사회 관계자는 “경기도안경사회는 회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안경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 회원 분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훌륭한 인재가 많은 경기도인만큼 회장 및 감사 선거에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안경사회 회장 후보 자격은 정관 제3조(임원의 자격)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대안협의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돼 복권된 자, 안경사로서 정관 제8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임원(선출, 선임 모두를 포함한다)은 선출일 현재 계속해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이어야 하며, 단 선출직의 경우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중앙회 및 시도지부 임원 또는 위원으로 5년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
후보 등록접수 및 심사는 후보 등록시 후보자 등록공고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해 후보자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는 즉시 반환하게 한다. 단 후보 등록 이후 결격사유 확인시 24시간 이내 후보자에게 통지 후 등록을 취소한다.
후보자 기호 추첨은 10일(월) 오전 11시 경기도안경사회 제1회관에서 열리며, 선거운동원 자격 및 등록은 경기도안경사회 소속 안경사로서 정관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가 해당된다. 선거운동원은 10명 이내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1명 포함)로 해야하며, 후보자 선거 운동 지침안내 시 공식 선거운동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 사퇴시한은 18일 자정까지이며, 공개토론회를 대체할 선거 홍보물은 공약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1분 30초이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선거 이후 재검표 등 이의제기는 10일간만 가능하며, 금품 살포,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괴문서 살포 등을 금하고 위반 및 적발시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후보자 등록심사가 정상 접수됐을 경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031)25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