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C/L 온라인전문 픽업업체 ‘의료기사법 위반’ 고발로 벌금처분

2025-03-06     김선민 기자

모 콘택트렌즈 픽업 업체가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 고발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위반에 따른 구약식 10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결제까지 마친 구매자에게 교환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바 있다.

픽업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에서 결제가 진행되면 불법이며, 의료기사법 제12조에는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 및 대행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해당 업체는 픽업서비스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대안협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픽업 업체들의 불법성을 예의 주시하며 대형 로펌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모 업체에 이어 이번 업체까지 연이어 벌금형을 받은 만큼, 가맹 안경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대안협 관계자는 전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현행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만큼, 회원 여러분께서는 픽업 업체 가맹에 주의해야 한다. 자칫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협회는 픽업 등 안경사의 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제보는 협회 홈페이지 자율규약신고센터 또는 전화 02-756-1001(내선 2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