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픽업 뿌리뽑는다
안경사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 “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불사” 입장 프랜차이즈 본사들, 대안협 대응 공감하며 자발적 근절 동참 밝혀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픽업 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친 가운데, 불법 픽업을 안경사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하고 안경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했다.
대안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픽업 방식은 안경원을 비윤리적 영업행위에 가담시키고,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마치 안경원의 판매 행위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 행위다. 이는 의료기사법상 유인 알선 및 온라인 판매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결제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든 안경원에서 이뤄지든 온라인 픽업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픽업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안경사들을 기망하고 있다. 이에 동조한 안경원들은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협회는 온라인 픽업을 안경사의 비윤리적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의료기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안경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면허자격 정지 처분 요구 검토에 착수했다. 또 픽업에 가담한 안경원들의 정보를 수집해 경찰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사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안협은 안경사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최대 6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안협은 프랜차이즈 본사 및 주요 가담 안경원들에게 면허자격 정지 검토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아울러 이달 10일부터는 픽업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전체 안경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면허자격 정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요 체인 본사들이 대안협의 온라인 픽업 서비스 근절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모 체인 본사는 대안협 정회원 및 면허신고를 완료하고, 온라인 픽업을 하지 않는 안경사만을 가맹점주로 모집하는 등 보건의료인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가맹점만을 모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대형 체인 본사는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픽업을 본사 차원에서 근절하겠다고 대안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협은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피하려면 안경원들이 더 이상 업체들의 ‘문제없다’는 주장을 믿지 말고, 픽업 사이트에 노출된 안경원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픽업을 중단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총 4곳의 픽업업체가 범죄 혐의로 기소 및 유인 알선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불구,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의 영업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문을 내놓으며 제휴 안경원 이탈을 막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유권해석을 통해 온라인 픽업 행위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불법적인 픽업 판매로 인해 소비자가 클레임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안경원도 금전적 이득을 수수한 책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안경원은 픽업 행위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픽업업체는 자신들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안경원이 억울하게 온라인 판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이윤추구에 혈안된 업체들은 영업 연장을 위해 법리적 검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영업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대안협 관계자는 “연이어 벌금형을 받은 픽업업체들의 사례가 불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픽업 영업방식을 철회하기도 했다”며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업체들과 이에 가담한 안경원들은 즉시 픽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협회는 정부 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