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의기법 개정’ 반기든 의협에 “안경사 업무 명확화는 국민편의 위한 것”

2025-04-11     김선민 기자

국회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대안협은 지난 331,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을 위반한 타각적 굴절검사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안경사의 업무 범위 중 안경·콘택트렌즈 판매 및 관리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굴절검사 시행이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아래는 대안협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대한안경사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