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총, 대안협 ‘불법 온라인픽업 강력 단속’ 동행
“일부 업체, SNS 광고로 소비자 유인 후 온라인서 도수 선택 부추겨” “안경원에 수수료 지급 명목 불법영업 끌어들이는 등 직업윤리 훼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허봉현·이하 의기총)가 최근 일부 콘택트렌즈 업체가 ‘온라인 픽업’ 형태로 불법 유통을 자행하고,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인 안경사를 영업 수단으로 동원하는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관계 당국에 촉구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의기총은 안경사를 포함한 8개 의료기사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 전문단체로 50만명에 이르는 회원들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적·윤리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며 국민 눈 건강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기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업체들이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온라인으로 도수를 선택하게 한 후 오프라인 안경원을 통해 제품을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콘택트렌즈를 불법 판매해 왔다.
이에 가담한 안경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경사를 불법 영업에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위법이자 의료기사 등의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온라인 픽업 방식’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 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한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력 저하, 안질환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기총은 “불법 유통업체가 안경사를 불법 영업에 동원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아래와 같은 요구 사항을 전했다. △콘택트렌즈 불법 유통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및 사법처리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료기사 등의 보호 및 윤리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불법 콘택트렌즈 유통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강화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국민 시건강 보호라는 공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의기총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안경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등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며, 직업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과 내부 감시 활동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의기총 관계자는 “불법 유통행위는 단호히 근절돼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법과 윤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