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 “알선·유인등 행위 아냐, 누진다초점 홍보 캠페인 일환 진행”

“직접 판매 아니라 법적문제 없어… 안경업계 상생 위한 방안"

2025-05-29     김선민 기자
다비치안경체인 측이 대한안경사협회에 보낸 공문제공 다비치안경체인

다비치안경체인이 최근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제기한 누진다초점렌즈 홈쇼핑 방송 중단 촉구와 관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대안협은 지난 522GS홈쇼핑 본사 앞에서 누진다초점렌즈 홈쇼핑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과 입장문 발표가 있었으며, 1인 시위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다비치안경은 방송을 통한 안경원 고객 유치는 유인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법적 자문을 이미 마쳤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다비치안경체인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직접적인 제품 판매를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안경원에 대한 방문을 유도하지도 않는다. 단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잠재 고객들에게 노안에 대한 증상과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비치안경은 고객들이 해당 방송을 통해 다비치안경 브랜드와 누진다초점렌즈 자체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을 뿐 직접 주문을 받거나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홈쇼핑 방송을 통해 직접적인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 유인 및 알선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비치안경은 의료기사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경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홈쇼핑 방송은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다비치안경 측은 국내 대형 안경 체인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며 가맹점 성장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며 브랜드를 홍보할 의무가 있다. 다비치안경 전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홈쇼핑을 통해 다비치안경과 자사 제품에 대해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안경사와 안경업계의 상생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 자사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타 경쟁사들과 일반 안경원 역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비치안경 관계자는 홈쇼핑 진행 전 이미 여러 로펌을 통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안경원 고객 알선·소개·유인 행위에 관한 여부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마쳤다다비치안경체인의 경우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점 경영 및 영업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홈쇼핑 또한 가맹사업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 별도의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경업소를 직접 홍보하는 것과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고객이 가맹점에 방문하더라도 다비치안경체인 본사와 가맹점은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가진 단일 가맹사업조직이기 때문에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자신에게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기사법 제14조 제2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비치안경 측은 공문 발송을 통해 대안협 측과 대화를 요청했으나 대안협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일방적인 주장과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