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픽업 가담 안경사 자격정지… 7월부터 본격 착수
윤리위원회 통해 약 20여곳 안경원 처분 의결, 복지부에 의뢰 예정 최근 불기소 처분 업체에 항고 조치, 재조사 촉구 및 진실 규명 지속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온라인 픽업에 가담한 안경원 리스트를 바탕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자격정지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안협은 앞서 윤리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1차로 약 20여곳의 안경원 안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의결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픽업 업체가 안경원에 주장하는 ‘대안협의 면허정지 처분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안협은 온라인 픽업에 가담한 안경원 리스트를 내용증명을 통해 모두 확보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자격정지 처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경원들이 한 곳의 픽업업체에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의 픽업업체에 가담했다”며 “이 중 한 곳이라도 위법성이 드러나면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이제는 온라인 픽업에 단순 가담한 것만으로도 검찰이 지적한 문제행위의 더 명확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안협은 “현재 다수의 온라인 픽업업체를 대상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특정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실질적인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픽업업체 주장에 현혹돼서는 안되며, 업체 주장만을 믿고 가담할 경우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경원에서는 온라인 픽업을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픽업 관련 일부 업체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행위에 대해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이 곧 합법성을 입증한 것처럼 왜곡하며 안경원 재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안협은 “해당 사건은 이미 6월 25일 항고가 접수됐고, 사건 재조사가 촉구된 상태”라며, “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무혐의는 기소요건 미충족에 따른 처분일 뿐 법원이 합법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안경원이 검안 없이 제품 봉투를 그대로 건네주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명시했다.
온라인 픽업에 동참하지 않은 다수의 안경사들은 이번 징계 착수를 업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 안경사는 “이미 픽업을 해지했거나 애초에 동참하지 않았던 안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안협의 징계 절차를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며 위법 여부를 떠나 안경사의 윤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두팔 벌려 환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픽업은 안경사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아니다’라는 착각 속에서 낮은 수수료(약 20%)를 받으면서도 의료기기 판매자로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향후 소비자 피해나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해당 안경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소비자가 어떤 이유로 무슨 제품을 주문했든 문제나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온전히 안경사가 져야 한다. 최근 일부 픽업업체들이 안경사에게 주의사항 고지, 제품 전달 봉투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을 안경사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플랫폼 기반’이라는 명분으로 운영돼 온 온라인 픽업 방식은 소비자가 도수와 제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선택하고, 안경원에서 단순히 수령하는 방식이다. 즉 안경사는 검안 없이 단순히 봉투만 건네주는 전달자 역할에 머문다. 그러나 이러한 픽업 판매는 현행 의료기사법상 금지된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안경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안협은 “플랫폼이라는 용어로 온라인 판매를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안경사를 앞세워 자신들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안경사의 책임을 이용한 구조적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약 12,000여곳 안경원 중 약 600곳만이 해당 픽업 판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안경사들이 이를 단순한 ‘제품 전달’이 아닌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에 가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정상적인 플랫폼 구조라면 안경사 마진이 더 높아야 하며,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 수익에만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안경원이 얻는 실질적인 마진은 약 18%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판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안경사에게 전가되는 구조에 대해 대부분의 안경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며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다. 이는 플랫폼 구조라기보다 ‘하청계약’에 가까운 일방적 구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많은 안경원들이 온라인 픽업 계약을 해지하고 있으며, 업체의 왜곡된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재가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많은 안경사들이 양심과 직업적 윤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안협은 “선량하고 직역의 의무를 다하는 안경사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비윤리적인 행위에 가담한 안경사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