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경사 개입없이 단순 수령 C/L픽업판매는 의료기사법 저촉”

대안협 “불법 픽업업체 및 가담 안경원에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것”

2025-07-03     김선민 기자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는 지난 620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판매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위반 소지를 명확히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안협은 모든 안경원이 불법 픽업 서비스에서 즉시 탈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픽업 판매 구조가 의료기사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안협은 이번 유권해석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경사 개입 없이 상품 선택과 주문이 이뤄지고 안경원에서 단순 수령만 이뤄지는 방식은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저촉된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안경사의 대면 개입이 전제되어야 하며 검안, 제품선택, 유통기한 및 부작용 안내, 상담, 결제 등 모든 구매 과정에서 안경사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도수를 포함한 제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안경원에서는 단순 수령만 이뤄지는 방식은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저촉될 수 있다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법령은 무자격자의 판매를 제한하고, 검안 및 상담 등 전문적 절차를 통해 국민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안협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온라인 픽업 판매 구조가 법적·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협은 현재까지 약 10여 곳의 온라인 픽업 업체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되고 그중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 중에서 모 업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지만 그 결정문조차 검안 없이 제품 봉투를 전달하는 행위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안협은 해당 업체 위법성을 입증하고자 이 사건에 대해 즉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협 관계자는 온라인 픽업 판매 구조는 모든 법적 책임이 안경사에게 귀속된다. 픽업 업체들은 자신들이 판매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안경사들이 민형사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안경사들은 불법 구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