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의기법 위반행위 자진신고 처분 감면·법률서비스 연계 돕는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무면허자 근무 및 1인 다업소 운영·면허 대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업계 내부에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율 점검 및 제보·계도기간을 6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안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눈 건강을 지키고 안경사 업권을 수호하며, 관련법 개정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경업계가 먼저 자정 노력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대안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와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니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이번 자율점검 및 제보·계도기간 집중 운영은 업계에 만연해 있는 비윤리 관행을 타파하고 법을 준수하는 안경사와 안경원이 중심이 되는 업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며, 주요 신고 내용은 무면허, 1인 다업소, 면허대여, 온라인 판매, 기타 위반 행위 전반 등이다.
대안협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분 감면 및 대안협 법률 서비스를 연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제보방법은 전화(02-756-1001) 또는 이메일(jwi427@optic.or.kr), 홈페이지 자율규약신고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안협 관계자는 “계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경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대한안경사협회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