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안경원 입점권유… 대안협 “명백한 위법행위”

쿠팡 본사에 ‘안경·C/L 배달서비스 위법성’ 통지·재발방지 촉구

2025-07-17     김선민 기자
쿠팡이츠 웹메인페이지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최근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안경원을 대상으로 콘택트렌즈 및 안경류의 플랫폼 입점 판매를 권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의료기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안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안협은 또 쿠팡이츠의 이러한 행위는 안경사 직역과 윤리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절대 가입하거나 응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의 안경사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비춰볼 때 플랫폼이 안경원 입점을 유도해 실질적 판매를 유인하는 행위는 위법한 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안협은 현재 보건복지부 및 정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이같은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콘택트렌즈 판매 시도에 대한 원천적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 개정 및 행정조치를 포함한 제도적 대응책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쿠팡이츠가 추진 중인 콘택트렌즈, 안경 배달 서비스와 관련해서 쿠팡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통지하고, 즉각적인 중지와 재발 방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허봉현 협회장은 쿠팡이츠 및 유사 플랫폼의 입점 제안은 의료기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제안에 응하는 것은 불법에 가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영업사원의 권유나 금전적 유인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안경사는 소비자의 눈 건강과 직결된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직역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하며, “대안협은 향후에도 안경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눈 건강 수호를 위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