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안경사 의무” 자성 위한 내부 한목소리

지난해 11월부터 개설 및 양도·양수시 반드시 면허신고서 제출 대부분 안경사들 환영… 대안협, 미제출 안경원 집중 단속 예고

2025-07-31     김선민 기자
올해 열린 경기도안경사회 보수교육에서 안경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접수대에서 줄을 서서 기디리고 있다.  

지난해 1128일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안경원 개설 및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다수 안경사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업계 내 윤리의식이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

서울 지역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A안경사는 보수교육은 국가면허를 소지한 보건의료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하고,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화 역시 국민 눈 건강을 책임지는 안경사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허신고를 하지않은 안경사들 중 일부가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상시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에는 뭘 하다 이제와서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도 하반기 추가 보수교육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의무는 등한시 한 채 권리만 내세우는 일부 안경사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는 변경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부터 안경사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각 시도안경사회에서 법정보수교육이 진행됐으며, 최근 6월에도 보수교육이 있었다. 하반기 역시 추가 보수교육이 열릴 예정으로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안경사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대안협은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안경원을 개설해 운영 중인 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년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면허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안경원을 운영해 온 곳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관련 법령을 성실히 이행해 온 다수의 안경사들을 보호하고,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대다수 안경사들은 보수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빠짐없이 해오는 등 국가면허를 소지한 보건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 오고 있다. 이들은 법 개정 여부를 떠나 안경사, 나아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이자 국민 눈 건강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B 안경사는 보수교육을 받고 면허신고를 하는 건 보건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다. 이제와서 교육도 받지 않고 면허신고도 하지 않은 안경사가 협회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다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한다. 이것은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변경된 시행규칙으로 인해 안경원 개설이 막힌 일부 안경사들은 대안협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관계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보수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마쳐온 동료 안경사들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권리만 주장하는 것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대안협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안해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해 왔지만 그동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안경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안협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안경사들을 위해 오는 11월 중 추가 보수교육을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수 인원을 위해 매번 시간과 장소, 예산을 들여 반복적으로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안경사들도 이해가 필요하다.

안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다. 그만큼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직업적 책임이자 윤리적 의무다. 대안협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일정과 방법은 수차례 공지된다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과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 대안협은 앞으로 안경사 분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와 이사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