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결
2025-08-07 김선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4일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본격 시행되면 업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역들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