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면허신고, 국가 면허자의 귀중한 책무” 보수교육 이행 강력 권고

2025-08-28     김선민 기자

안경사 면허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 눈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안경사는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취업 현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2019년에는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안경사들이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 처분은 현재까지도 면허가 미신고 상태라면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따라서 면허신고 없이 업무를 계속한 경우라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2019년에 처분을 받지 않았던 안경사라도 동일하게 면허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 관계자는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안경사 개인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안경원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안보건 서비스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안경업계 전체의 이미지 실추를 불러올 수 있다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실제 행정처분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 서둘러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많은 안경사가 여전히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안경사들이 면허 관리 체계라는 제도적 틀 안에 충분히 편입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경사 제도에 대한 인식과 협조가 안경사 스스로 미흡하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안경사의 전문성이 국가 정책과 제도 속에서 충분히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된다.

아울러 안경사 전체의 문제를 넘어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면허 효력 정지나 취소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해 안경원 운영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모 안경사가 면허신고 미이수로 인해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행정처분서

특히 최근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안경원 개설이나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설이나 승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면허신고는 안경사가 국민에게 책임 있는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절차다. 면허신고 여부는 안경사 전문성을 판단하는 국가 면허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국민은 안심하고 안경원을 이용할 수 있다. 면허신고는 개인의 법적 의무를 넘어 국민 눈 건강과 직결되는 공적 책임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면허신고 전제 조건인 보수교육 이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해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안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가 보수교육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도 8월에 이어 917~18(대전과학기술대)1120~21(서울 코엑스 마곡)에 추가 교육 일정을 준비해 면허 미신고 안경사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안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안경사들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안협은 면허신고 현황과 보수교육 참여율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며 면허신고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면허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보수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높이고 업계 질서와 업권을 확립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나아가 교육 콘텐츠 질적 향상과 교육 접근성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안경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부 안경사들이 업무 과중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면허신고와 교육을 미루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안협의 유연한 교육 일정과 사전 공지를 통해 보다 많은 안경사들이 제도권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안경사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의 질서 확립과 안경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봉현 협회장은 안경사의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는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전문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모든 안경사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대안협과 함께 업권 강화와 신뢰 회복에 나설 때 비로소 건강한 안경계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안협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제도를 정착시키고 안경사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국민이 안심하고 안경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