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매체, ‘C/L 온라인 구매·픽업’ 위험성 경고
의학신문, 과기부 허용 C/L 실증특례 관련해서도 부정적 입장 국민 눈건강 담보로한 단순 편의성 우선에 회의적 의견 대부분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지 않은 콘택트렌즈 픽업이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의료계 매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28일 업로드된 의학신문 ‘눈동자 꾸미려다 눈건강 잃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젊은층 사이에서 뷰티렌즈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자칫 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미용렌즈는 투명렌즈보다 부작용 위험성이 큰 만큼, 사용에 앞서 안과 전문의의 진료와 더불어 안경사의 렌즈 착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수적이지만, 구매의 편리함을 무기로 온라인을 통해 불법·편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실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자상거래 등으로 콘택트렌즈가 판매된다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등의 내용을 다뤘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비자 편의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시행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실증특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다뤘다. 기존 안경원에서 1년 이내 검안과 구매 이력이 있어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들도 발생했다는 것.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소비자의 눈 건강 이상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일일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허점을 파고들 우려가 높다.
시력검사를 1년에 1번씩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여건상 가능하다면 콘택트렌즈, 안경을 구매하기 전 검안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의학신문은 한 안경사의 코멘트도 게재했는데 해당 안경사는 “뷰티렌즈는 미용 목적으로 도수가 없는 사람들도 구매하기 때문에 눈의 정확한 상태를 모르고 손쉽게 구매하고 있지만 뷰티렌즈 역시 의료기기에 속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사와 상담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안경업계에서 실증특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 대한안경사협회에서는 불법 픽업업체들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지만 사실 소비자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안경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이 수월하게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한다며 오해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에는 분명 위험성이 따른다. 이런 부분을 소비자들은 물론 소비자 매체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은 안경업계에서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안과 전문의인 주천기 원장 역시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에 대해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현했다. 주천기 원장은 최근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옵토메트리 석박과정에서 검안학 교육의 새로운 장르를 연 바 있으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픽업, 판매 등은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안경사에게도 불합리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중개업체와 나눠야 하지만 제품으로 인한 클레임이나 불만사항은 오롯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안협을 고발했던 일부 픽업업체들은 현재 반대로 불법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곳은 이미 검찰에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또 다른 3곳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