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봉현 협회장, C/L 픽업업체 명예훼손 또 ‘혐의없음’ 업권보호 인정

경찰 “대안협, 안경원 내용증명은 복지부 유권해석에 기초 정당해”

2025-09-11     김선민 기자
사진 대한안경사협회 제공

()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이 콘택트렌즈 픽업업체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또 다시 고발당했으나, 경찰이 다시 한 번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두 건의 불송치 건에 이어 내려진 것으로 대안협의 안경사 업권 보호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재확인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대안협이 안경원에 안내한 공지와 내용증명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 결과와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기초한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며,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안경사들에게 불법 행위 가담을 막기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됐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안협의 회무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자 공익적 목적의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안협의 공지와 내용증명 발송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9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관련 사안에서 대안협은 세 차례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대안협이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픽업 행위에 맞선 대응이 단순 영업 방해가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 눈 건강을 보호하는 공적 책무임을 명확히 입증한다.

대안협은 이미 여러 차례 픽업업체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고, 실제로 다수 업체가 검찰에 송치되거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픽업 구조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제품·도수·픽업 지점까지 모두 결정하고, 안경원은 단순 전달 창구로 전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판매 주체는 사실상 온라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안경사가 떠안게 되는 구조다.

대안협 관계자는 안경사가 단순히 제품만 전달했을 뿐인데도 판매자로 지목돼 책임을 지는 상황에 놓였다. 아직 다수의 픽업 업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가담한 안경사들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픽업 업체의 말에 현혹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안협은 앞으로도 국민 눈 건강과 안경사 전문성을 지키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불법 픽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