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인터넷 판매 안돼요! 안돼?
2011-07-03 권기혁
콘택트렌즈는 시력교정용으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 미용이나 특수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매년 그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콘택트렌즈 시장규모가 매년 40%이상 성장세를 유지하고, 콘택트렌즈 개발 허가 건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면서 개인맞춤형 의료기기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이다. 콘택트렌즈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 또한 커져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시력보정용렌즈 뿐만 아니라 시력교정용까지 인터넷에서 판매되면서 이를 전문으로하는 안경사의 사회적 위상이 추락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안경업계로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런 안경업계의 염원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달 23일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또 시력보정용·미용목적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콘택트렌즈 전반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여 콘택트렌즈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판매가 성행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구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업계의 반응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서 안경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콘택트렌즈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법상 콘택트렌즈는 위해등급으로 분류되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험검사와 품목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해 놓고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최종 소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콘택트렌즈는 근시, 난시, 원시 등 시력을 보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고, 각막위에 직접 접촉시키는 콘택트렌즈는 안전성 유효성 면에서 2등급으로 분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준규격을 통과해야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는 품목이다.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렌즈 허가 규정이 까다로워진 것 같다. 허가를 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영업에 지장이 있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규정이 복잡하지 않고 기준도 몇 개 되지 않아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회가 복잡하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관련규정들이 하나둘 새롭게 추가되어 국제규격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한다.
콘택트렌즈의 까다로운 허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었던 콘택트렌즈가 안경사라는 전문가를 거쳐 판매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재해석되었다. 또 안경사에 의한 국민안보건향상이 어느때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keehyuk@fneyefocus.com권기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