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유통이력' 집중 단속

2010-06-07     이재령
이달부터…안경테-선글라스 업체 등 포함
신고않거나 허위신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


지난 5월 20일 인천 세관은 본 건물 5층 대강당에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 10개 품목의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관세사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유통이력신고방법 및 처벌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미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사전계도 차원이다. 관세청은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정확한 유통 이력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제 6월부터는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에 안경테, 선글라스가 포함되어 있어 안경업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 중 원산지 둔갑이나, 비식용의 식용둔갑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 유통과정 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견시 신속한 회수 및 폐기를 위한 것으로 2009년 1월부터 원산지 표시 및 둔갑우려가 높은 10개 품목에 대해 시행해 왔다. 그리고 올해에는 구기자, 당귀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여서, 점점 수입품목에 대해 그 관리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안경테를 수입하는 대부분 업체들은 도소매를 같이 하는 사례들이 많아 수입물품의 유통과정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수입물품유통 관련규정 등에 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도소매를 같이 하는 경우 유통업자(도매상)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유통업자·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은 양도 후 3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3일 단위로 합계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경원의 경우 소비자에게 최종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업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안경원이라 해도 도매업 또는 도소매업을 병행하는 경우 유통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해 가며,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나 규정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안경업계는 아직 둔감하다. 앞으로 안경업계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인식을 통해 업체뿐만 아니라 협회, 안경사들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kbsin@fneyefocus.com| 신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