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지원센터-산-학-연 共助 절실하다
2010-07-12 유승남
방치땐 소비자 신뢰 하락 안경업계 발전 장애물
우리 업계가 선진업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식개혁과 함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우리 업계의 병폐는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산 안경테 및 안경렌즈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산 또는 명품으로 둔갑시켜 파는 불법 유통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이하 대안협)와 (재)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센터장 손진영, 이하 지원센터)는 우리 업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저가 불량제품의 근절을 막고, 국민 시(視)건강을 위해서 안경테 및 렌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 소비자의 신뢰를 이끌어 내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품질인증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 대안협과 지원센터가 개별적으로 품질인증제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쉽게 한계에 노출될 수가 있다. 이에 정책 추진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안경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올바른 전략일 것이다.
특히 품질인증제는 관련 업계의 협조와 지원, 학계의 학술 연구를 통한 이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힘들다. 또한 품질인증기관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검사 장비와 인력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정부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품질인증기관 허가 및 자금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대안협과 지원센터는 물론 학계, 관련업체 등의 뜻을 모아야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안경원 운영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저가 불량제품을 근절시키는 효과 등으로, 우리 업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동참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품질인증제는 거의 정부 및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설장비나 인적 자원이 잘 갖춰진 민간기관에 품질인증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등 점차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인증의 경우 최신 검사장비에 대한 지속적 업그레이드와 철저한 검사를 통해 품질 향상을 추구, 수출 및 내수시장의 신뢰회복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품질인증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인증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품질인증마크에 대해 알아본다. 품질인증마크는 정부나 공신력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인증마크로는 ks마크, 품마크, 검마크, q마크, gd마크 및 환경마크 등이 있다. 품마크는 ks마크와는 별도로 정부가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제품에 주는 품질보증표시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체제인 iso9000이 한국에 확산되자 1997년 6월 28일 정부는 이 마크를 폐지하였다.
q마크는 제조업체가 원해서 임의로 부착하는 마크이다. 해당분야 민간시험소에 신청하여 품질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품질기준은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를 비롯하여 화학, 원사, 기기유화, 전자, 의료 등 6개 민간시험검사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각종 품질인증마크 중 유일하게 환불보상제가 보장되어 불량품이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현품으로 바꾸어 주거나 100%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정부와 공신력있는 기관 및 민간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인증제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제품의 품질과 규격에 한정하여 마크를 부여하였으나, 현재의 품질인증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부터 가공, 제품 상태와 포장, 나아가 제조업체의 공장시설 및 환경, 생산자의 노력과 생산지의 환경까지 모든 것을 검증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추세다. 실례로 iso9000(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위한 국제규격),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및 gap(우수농산물관리)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처럼 제조업이나 농수산업에 주는 인증 외에 제3차 산업인 서비스 관련 품질인증제가 있는데, 서비스 품질인증제는 모든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수준을 진단해,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게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급신장,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역할 증대,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 산업간 상생적 발전을 통한 산업 전체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품질경영촉진법’ 제3조와 ‘산업자원부령’ 제115호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yousn1@fneyefocus.com|유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