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박사'등 프랜차이즈 가맹때 정보공개서 미등록 여전히 많아

2010-04-26     나홍선
공정위, 235건 적발

안경 프랜차이즈 ‘눈애편안’과 ‘안경박사’가 작년말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가맹본부가 235개에 달했다. 이 중 정보공개서 미등록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가 235개, 가맹금을 수령한 가맹본부가 166개였다.

특히 눈애편안과 안경박사 2개 안경 프랜차이즈 역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받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안경박사의 경우 가맹계약체결과 가맹금 수령이 각각 5건과 2건 적발됐으며, 눈애편안도 각각 2건씩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가맹본부는 지난해말까지 운영한 자진신고센터에 법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업체들”이라며 “올해부터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인 만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가맹희망자의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는 만큼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확인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hssdg@fneyefocus.com|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