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 신중히 검토할때

2010-08-16     유승남
비수기, 해고 등 파국 막아 안경원 경영 활성화 꾀해야

유연근무제 도입,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 제기 ‘인재 확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형태는 유연근무제이다. 유연근무제도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하는데,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의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유연근무제를 다루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비수기와 관련 안경원 및 기업의 여건에 맞는 근로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장과 안경사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안경원의 포화상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계하는 등 극히 미미한 변화를 통해서라도 안경원의 운영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즉, 우리 업계의 근무형태의 다변화를 통해 비수기라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다만 이러한 근무형태는 원장과 안경사 또는 고용주 및 피고용주의 합의 및 계약이 필수적이고,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3인이 근무하는 안경원의 경우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거의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12월까지 비수기 시절의 안경원은 참으로 곤혹스럽다는 것이 원장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안경원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경영에 고충을 겪는 원장들은 다양한 방안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힘들어도 함께하는 경우, 해고를 통해 인건비의 부담을 더는 경우 등의 방법으로 비수기를 헤쳐 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고의 경우이다. 해고를 당한 안경사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몇 몇 안경사들은 자본을 투자받거나, 안경사들간의 공동투자를 통해 안경원을 개원함으로써 매년 많은 안경원이 폐업을 함에도 불구 안경원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포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곧 무한생존경쟁, 가격경쟁의 형태로 나타나 전체 안경원의 매출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유연근무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몇 개월간의 휴직이나 한시적 시간근무제 등을 계약하여 쉬는 기간 일정 부분(대략 월급 50%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고용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는 못하나, 피고용주가 고용주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또는 자아발전을 위한 여행 등 재충전을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는 결국 해고 등의 파국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안경원 개원이 아닌 취업 형태로 남아 안경원의 포화상태가 당분간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 입장 역시 입사와 더불어 많은 시간과 자금을 들여 양성한 인재를 한 순간의 어려움으로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므로, 이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한 배를 탄 선원이기에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상대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근무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yousn1@fneyefocus.com|유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