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과대광고 단속

2013-09-06     문성인
식약처, 거짓·과대광고 단속 발표
핀홀안경 '시력회복, 안구건조증 완화'
과대광고로 고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10년 444건, '11년 431건, '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하여 적발되었다.

또한 안경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의 효능.효과를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로 광고해 고발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189호)에 따라 심의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의료기기와 인터넷광고 등 심의 면제 범위가 안경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가 심의 면제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는 "무심코 작성한 광고 문구하나가 과대광고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의료기기 업체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게재된 제품 정보 역시 과대광고 적발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의료기기 성능 및 효능.효과와 관련해 '혁신적', '혁명', '명품', '선두', '대표', '필수품', '최고', '최상' 등의 단어 사용이다. 또한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제품 추천 글이나 제품성능 원리, 효능.효과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추가할 수 없다. 이밖에도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경험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은 적시하면 안된다.

paperstory@fneyefocus.com 문성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