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개 업체 7개 제품 곡률반경 등 부적합 판정

2013-09-13     문성인
시중 유통 콘택트 수거 검사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중점 수거.검사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 등에 대해 기준.규격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곡률반경, 지름, 두께가 기준치 초과 및 미달이 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곡률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로,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다.

'두께'는 렌즈의 두꺼운 정도로,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안구의 눈물순환을 방해해 산소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질 수 있다.

'지름'은 렌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치보다 큰 경우 안구의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 렌즈가 안구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우선,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원에서 구입해야 한다.

허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콘택트렌즈 착용 중 통증,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며 특히, 렌즈를 다른 사람과 돌려쓰면 교차오염으로 인한 눈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콘택트렌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생리식염수, 렌즈세척액, 보존액만을 사용하여 세척,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해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용이 많은 콘택트렌즈 등 다소비 의료기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aperstory@fneyefocus.com 문성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