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콘택트렌즈 사후관리 강화 조치

2010-08-30     이재령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사)대한안경사협회를 비롯여 콘택트렌즈 관련 기관및 단체에 콘택트렌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식약청은 이번 공문을 통해 “소프트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법상 2, 3등급의 위해등급이 높은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다”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험검사 등 관련규격에 따른 검토 후 품목허가를 취득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언론보도 등을 인용하며 “미용목적의 서클렌즈나 컬러렌즈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임에도 안경원 등에서 처방과 법적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 측은 소비자의 각막 상태, 안구질환 확인 및 렌즈 관리, 부작용 설명 등 의료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각 관련단체의 회원사와 회원들에게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사후관리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콘택트렌즈 착용자 수 증가와 함께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에 대한 업무 주간 부서로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