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전문안경사제도' 추진 한다

2010-09-06     전동우
학제개편, 교육과정신설 등 점진적으로 시행키로



대한안경사협회는 지난달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전문의료기사 인정제 도입’건을 주요안건으로 다루었다. 향후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이번 안건은 안경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속해있는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서 양질의 의료기술 제공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내용에 “전문의료기사 등을 인정하고 그 자격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의료기사’제는 현재 대한간호협회의 ‘전문간호사’제를 벤치마킹하여 각 의료기사협회에서 업무범위 확대와 국민의 의료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전문분야로 구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현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위임을 받아 대한간호협회 출연기관인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은 ①전문간호사과정 수료(졸업)생 (지정된 분야 3년 이상 간호사 실무경력이 있어야 입학가능) ②외국전문간호사 자격 소지자 ③특례대상자 이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실시된다.
전문간호사제도는 준비와 도입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겪었다. 2005년 첫 전문 간호사 시험이 실시되기까지 대한간호협회는 1979년부터 간호교육제도 단일화를 추진해왔고, 공청회실시, 정부 접촉을 했고, 4년제 일원화를 위해 3년제 전문대학의 신증설을 전면 억제, 4년제 대학만 입학정원을 증원, 준비된 전문대학의 4년제 승격을 지원하고 학사학위 취득 경로를 확대하는데 주력해 결국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 억제를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의 간호학사 학위 취득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간호학 전공과정을 설치, 독학사 제도를 도입, 간호사 학사학위 특별과정, 학점인정제도, 2008년에 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하였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2008학년도에 도입되었으며 2009년 현재 16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전문 간호사제도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간호사들 스스로 자신들의 전문가 능력 향상, 업무범위 확대와 대국민 신뢰 쌓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반적인 목표에 맞추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전문간호사제를 도입하는 기본 바탕이 된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현재 간호사들은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에서 수업하며, 많은 실습과 교육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고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안경사협회에서 말하는 ‘전문안경사’제도는 아직 그 내용이나 과정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안경사제도 도입 20여년 만에 2,3,4년제 대학과 대학원까지 각기 다른 학제가 등장했고 각 학교에서 해마다 많은 안경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몇 년제 학교를 나왔는가가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전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적잖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사협회의 경우 학제 단일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학계, 대국민홍보까지 수십년 동안의 노력을 지속하는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간호사와 안경사는 그 업무범위와 규모 등이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업무범위와 규모가 다르다는 말은 그 준비과정이 소홀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남을 따라하는 섣부르게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의 고민과 현행제도의 개선, 업계와 학계의 협조, 무엇보다도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무엇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jdw@fneyefocus.com|전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