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적용 5개 업종 대상 추가

2015-08-07     박충환
현금영수증 내년부터 안경원 의무발급해야

내년 7월부터 안경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안경, 가구 등 5개 업종을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별다른 요구가 없더라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는 제도로,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숨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변호사업, 치과의원, 유흥주점, 교습학원, 골프장 운영업 등 4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업종은 총 52개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예정 업종은 △안경 소매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이다.

정부는 의무 발급 업종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운송업, 운전학원 등 상당수 업종이 신규로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2012년 2501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3년 2122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6296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6296건의 신고중 3914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전년(과태료 부과 674건) 대비 무려 480% 급증한 수치로, 금액은 94억3700만원에 달해 전년(8억7900만원)에 비해 973%나 증가했다.

fn아이포커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