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관 안경업계 모두에게 열린 장 될 것이다

회원 무상교육 실시-협회 수주회 등 활용도 높아<br />의무 휴일제 실시 ‘긍정적’목소리 장기적으로 추진

2015-09-25     이지연
김종석 회장은 "안경사의 업무를 축소시키려는 법률안 발의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철회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새로 건립된 회관에서 회원들이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문래로에 새롭게 마련된 서울시안경사회 회관을 방문, 김종석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오는 15일 진행되는 개소식에 많은 분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30여년 만에 마련된 회관이 회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회관 건립을 추진한 이유가 궁금하다.

▲서울시안경사회 회관은 지난 30여년 전 마포에 마련돼 그간 잘 사용해왔다. 그렇지만 장소가 협소해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3년씩 임기가 바뀌는 비영리단체로서 회관 건립 추진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며 회관 건립을 추진, 오늘날 개관식을 앞두게 됐다. 즉 건립된 회관에서는 단순한 회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 그 외 유관업체 등 업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회관에서 진행하고픈 일이 있다면.

▲앞서 말했듯이 회관은 회원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대의 안경원을 찾는 소비자들 수준은 높아졌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안경사 각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양안시 교육의 경우 일부 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시안경사회에서는 상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 회원들의 자질을 높여 안경사의 위신을 지키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하나로는 업체들의 수주회 장소로서 이용되길 바란다. 실제 수주회는 호텔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비 소요가 많고 관람객 유치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서울시안경사회에서는 최소한의 대여료로 수주회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회원들에게 행사 진행을 알려 업체의 홍보 역할도 대행할 것이다. 서울시회관에서 진행한다면 회원들의 접근성도 용이하며 안경 관련 행사를 서울시회관에서 실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각 회원의 경조사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길 바란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회의실과 이원화시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의무 휴일제 시행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안경사 스스로 필요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서적으로는 90% 이상이 찬성하나 일부의 비협조적인 안경원 때문에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다. 이번 의무휴일제 실시 이후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의무 휴일제에 참석한 안경사들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좋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 지역 중 남대문의 경우는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타 지역 상권과 달리 고정고객의 비중이 적다. 때문에 의무휴일제에 대한 인식도 다를 수 있으나 향후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의무휴일제 실시에 있어 각 분회장들에게 의무휴일제는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는 점과 '중단한다는 말도 없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의무휴일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 실패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정착될 날을 기대하며 의무휴일제를 시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2차적인 계획은 쇼핑센터, 백화점에 입점한 안경원의 경우 휴일제에 있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들의 참여까지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이다.

―임기 내 추진하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각 시·도 지부장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현안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이 모든 것이 중앙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수많은 지하상가의 의류, 액세서리 매장에서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도수테를 전시, 판매하고 있다. 고객들이 이곳에서 테를 구입, 안경원서 안경렌즈만 맞추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안경테 의료기기화를 추진, 회장으로서 힘닿는 데까지 협조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앞서 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서 사오는 테에 대해 각자의 안경사가 '기술력' 즉 조제-가공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안경사 스스로 눈 전문가의 전문성을 지키는 일을 추진하고 싶다. 예전에도 추진했던 적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도수테가 많지 않던 시절이었고 기술료를 받게 된다면 외부서 사는 테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회원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 하나 가장 심각한 현안이 있다. 그것은 지난 2월 안경원 개설 등록 시 설치해야 될 9가지 장비를 삭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15조 2항의 전문이 개정된 것이다. 또한 제12조 4항에 적시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에서 '장비' 자구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나왔다. 이미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필수장비 9가지가 삭제된 상태에서 나온 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듯 안경사의 위상과 업역이 절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법률안 발의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리=bluebihong@fneyefocus.com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