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화물 검역검사비율↓
11월부터 3~10% 수준에 그쳐
수출입 검역간소화 정책발표도
1년여간 이어져온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 조치로 인한 까다로운 수출통관규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김재홍/이하 코트라)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검총국이 지난달 16일 수출입 상품 검역추출 최저비중 대폭 인하와 검역검험 시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검험검역관리규정'(이하 규정)을, 24일에는 검역검험절차 간소화와 통관효율 제고에 관한 공고문을 잇따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중국내 수입품에 대한 검험검역 비율이 3~1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중국내 수입 스낵 및 주류 제품의 현장 검사 비율은 기존 100%였으나, 1일부터 기업신용이 높은 기업의 경우 해당 비율이 최저 3%로 낮아졌다.
수입 사탕.찻잎.음료.향신료 등의 현장 추출 검사 비율도 최저 5%까지 완화되며, 수입 화장품은 최저 1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안경류에 대한 검역 역시 3%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경류를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까다로워진 통관규정으로 인해 제3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대중 수출업체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입화물의 현장과 실험실 검험검역 비율 조정이 골자인 이번 규정은 중국 질검총국의 리스크 평가를 토대로 화물 리스크 등급과 기업 신용 수준에 따라 수입 화물의 현장, 실험실 검험검역 비율이 재조정된다.
또 이번에 규정한 정책들은 중국의 무역통관 효율 제고와 기업 신용관리 강화가 중점인데,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 신용등급과 통관검사 및 통합관리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통관일체화, 노페이퍼 통관관리 등 통관효율 제고를 시도해왔다. 앞으로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 법무, 무역 신용을 연결시켜 기업의 신용등급 관리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지난 1일부터는 검역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가 0.5일(업무일), 현장 검역검험은 '일반적으로 1일 초과 불가'를 원칙으로 확정했다. 또 실험실 검역검험은 원칙상 7개 업무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무리한 중복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접수 → 검역.검험 → 샘플추출 → 검역처리 → 증서 발급 및 통과' 등 절차를 한 차례씩만 진행하도록 한다.
현장 추출 비율은 기업 검역신용등급에 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검역신용등급이 a급, aa급 기업에 대해 최저 추출 비율(3~10%)로 현장 검역을 실시한다.
반면, 검험검역 불합격 또는 리스크 등급이 높은 화물, 신용 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 현장 추출 비율을 높게 적용한다. 검역신용등급이 c급 이하의 수입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현장 수출비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다.
검역검험신용등급은 aa, a, b, c, d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a, b, c, d급 평가는 신용 점수와 신용등급평가 규정에 의해 종합평가를 실행한다. aa급은 a등급을 획득한 1년 이상의 기업이 별도로 신청해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중국정부의 수입화물 검역검사 비율 축소로 인해 대중국 수출기업들은 항구 통관 시간 단축과 대외무역 업체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코트라 중국 현지 무역관은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 aeo기업은 한-중 aeo mra 혜택에 따라 대중 수출 시 통관효율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품질 안전 책임과 경영 관리 수준 향상, 법률 기준에 따른 무역 활동, 신용 등급 관리, 식품.화장품 안전 위생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최저 검역 추출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품질 안전 수준이 안정되거나 리스크 등급이 낮게 판정된 화물과 검역검험의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선 현장 검사 비율 최저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해관에서 책정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은 중국 내 통용되는 전반적인 신용등급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검역검험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의 위법기록도 기업의 검역검험 신용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 세무, 법무 등의 신용기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한편, 한-중 aeo mra란 수출입 당국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의 수출입 통관 시 서류심사 간소화, 물품검사 축소,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상호 인정한 협정이다. 한-중 aeo mra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됐으며, 2014년 4월 1일부로 협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중 aeo mr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부여 받은 aeo id를 중국 수입업체에 통보, 통관절차 신고 시 신고서 비고란에 기재해야 한다. 반대로 중국 aeo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은 관세청 시스템에서 수출업체의 중국 aeo id를 확인해 시스템 내 중국 업체의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11월부터 3~10% 수준에 그쳐
수출입 검역간소화 정책발표도
1년여간 이어져온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 조치로 인한 까다로운 수출통관규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김재홍/이하 코트라)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가질검총국이 지난달 16일 수출입 상품 검역추출 최저비중 대폭 인하와 검역검험 시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검험검역관리규정'(이하 규정)을, 24일에는 검역검험절차 간소화와 통관효율 제고에 관한 공고문을 잇따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중국내 수입품에 대한 검험검역 비율이 3~1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중국내 수입 스낵 및 주류 제품의 현장 검사 비율은 기존 100%였으나, 1일부터 기업신용이 높은 기업의 경우 해당 비율이 최저 3%로 낮아졌다.
수입 사탕.찻잎.음료.향신료 등의 현장 추출 검사 비율도 최저 5%까지 완화되며, 수입 화장품은 최저 1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안경류에 대한 검역 역시 3%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경류를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까다로워진 통관규정으로 인해 제3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대중 수출업체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입화물의 현장과 실험실 검험검역 비율 조정이 골자인 이번 규정은 중국 질검총국의 리스크 평가를 토대로 화물 리스크 등급과 기업 신용 수준에 따라 수입 화물의 현장, 실험실 검험검역 비율이 재조정된다.
또 이번에 규정한 정책들은 중국의 무역통관 효율 제고와 기업 신용관리 강화가 중점인데,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 신용등급과 통관검사 및 통합관리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통관일체화, 노페이퍼 통관관리 등 통관효율 제고를 시도해왔다. 앞으로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 법무, 무역 신용을 연결시켜 기업의 신용등급 관리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지난 1일부터는 검역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가 0.5일(업무일), 현장 검역검험은 '일반적으로 1일 초과 불가'를 원칙으로 확정했다. 또 실험실 검역검험은 원칙상 7개 업무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무리한 중복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접수 → 검역.검험 → 샘플추출 → 검역처리 → 증서 발급 및 통과' 등 절차를 한 차례씩만 진행하도록 한다.
현장 추출 비율은 기업 검역신용등급에 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검역신용등급이 a급, aa급 기업에 대해 최저 추출 비율(3~10%)로 현장 검역을 실시한다.
반면, 검험검역 불합격 또는 리스크 등급이 높은 화물, 신용 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 현장 추출 비율을 높게 적용한다. 검역신용등급이 c급 이하의 수입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현장 수출비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다.
검역검험신용등급은 aa, a, b, c, d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a, b, c, d급 평가는 신용 점수와 신용등급평가 규정에 의해 종합평가를 실행한다. aa급은 a등급을 획득한 1년 이상의 기업이 별도로 신청해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중국정부의 수입화물 검역검사 비율 축소로 인해 대중국 수출기업들은 항구 통관 시간 단축과 대외무역 업체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코트라 중국 현지 무역관은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 aeo기업은 한-중 aeo mra 혜택에 따라 대중 수출 시 통관효율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품질 안전 책임과 경영 관리 수준 향상, 법률 기준에 따른 무역 활동, 신용 등급 관리, 식품.화장품 안전 위생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최저 검역 추출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품질 안전 수준이 안정되거나 리스크 등급이 낮게 판정된 화물과 검역검험의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선 현장 검사 비율 최저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해관에서 책정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은 중국 내 통용되는 전반적인 신용등급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검역검험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의 위법기록도 기업의 검역검험 신용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 세무, 법무 등의 신용기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한편, 한-중 aeo mra란 수출입 당국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의 수출입 통관 시 서류심사 간소화, 물품검사 축소,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상호 인정한 협정이다. 한-중 aeo mra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됐으며, 2014년 4월 1일부로 협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중 aeo mr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부여 받은 aeo id를 중국 수입업체에 통보, 통관절차 신고 시 신고서 비고란에 기재해야 한다. 반대로 중국 aeo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은 관세청 시스템에서 수출업체의 중국 aeo id를 확인해 시스템 내 중국 업체의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