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뷰티렌즈 프랜차이즈 O사 2013년 L사 로고등 상표권등록 中브로커 상표도용 1200건 추정 국내기업 간 논란은 전례 없는일
지난 6일, 경인 KBS는 '경쟁 업체가 중국에 상표권 선점, 황당한 상표 출원'이라는 타이틀로 뉴스를 보도했다. 해당 뉴스는 국내 뷰티 콘택트렌즈 프랜차이즈 업체인 L사와 O사간의 상표권 관련 갈등을 다루고 있다. 뉴스에 따르면 O사가 경쟁사인 L사의 로고 및 상표권 등을 중국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KBS 앵커는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상표를 빼앗겨 피해를 입는 국내 업체들이 많다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 그런데 국내 업체가 또 다른 국내 경쟁업체의 상표를 중국에 출원한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KBS 양성모 기자는 "한 콘택트렌즈를 제작, 유통하는 국내 업체다. 지난해 중국진출을 위해 상표권 등록을 진행했지만 이미 등록된 상표였다. 상표 출원자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경쟁업체로 지난 2013년에 똑같은 이름의 상표를 중국에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을 출원하기 위해 시도했던 L사 대표는 인터뷰에서 "중국인 브로커가 저희 상표를 출원한 게 아니라, 경쟁업체에서 저희 상표를 직접 등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라고 답변했다. L사에 이와 관련 내용에 대해 물었다. 자사의 사명과 로고가 중국에 똑같이 등록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본 결과, 상표를 등록한 회사의 주소가 O사로 나와있었다는 것. 더구나 상표권 출원은 2013년에 이뤄졌고 등록은 2015년에 마쳤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KBS는 O사와도 접촉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O사 직원은 "상표권을 등록한 중국 직원이 지금 퇴사를 했다. 저희도 당황스러워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O사에 직접 문의한 결과 "현재 그 중국 담당 직원을 수소문 하고 있는 중이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에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L사 관계자는 "중국 바이어들의 거래 요청에 따라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뒤 본격적으로 진출을 계획했을 때니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쯤인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확인한 결과 이미 우리와 똑같은 로고가 중국에 등록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2013년이면 우리 회사가 막 인지도를 서서히 알려나가려고 했던 때다. 지금처럼 크지 않았던 시기인데 그때부터 중국 진출을 방해할 목적이 다분히 보이지 않나"고 토로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직원들은 모르고 있던 문제이고 퇴사한 직원을 수소문할 정도로 사태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면 상표권 등록을 취소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연 그럴 의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중국의 상표 브로커에게 국내 기업의 상표를 빼앗긴 경우는 모두 1,200여건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경쟁 기업의 상표를 중국에 등록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변리사는 이와 관련 "예를 들어 삼성이 LG가 쓰려는 브랜드나 LG명칭을 중국에 출원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하겠지만 업무방해라든가, 여러가지 법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법적인 견해를 전했다.
지금까지 국내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중국에서 무단 복제해 판매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중국 안경전시회에 우리 제품을 선보이면 일주일도 안돼서 중국 시장에 물건이 깔린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다. 중국으로 활발한 수출을 하고 있는 국산 콘택트렌즈 제조사 중 몇몇 곳도 당한 피해가 적지 않다. 디자인은 같지만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바이어들의 신뢰를 잃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앞서 문제가 됐던 사안과 다르다. 해당 기사 및 보도는 담당기자와 한국방송신문연합회 블로그에 게시됐으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뷰티 콘택트렌즈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L사와 O사의 공로는 인정받을만 하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일간지에서 저가 뷰티렌즈에 딴지를 걸고 넘어졌던 만큼 외부에서도 뷰티렌즈 프랜차이즈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내부에서의 싸움이나 경쟁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유력 언론사에서 보도한 만큼 향후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