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행법규 허술... 근절 서둘러야

최근 미용을 위한 서클 컬러 콘택트렌즈가 가발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판매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된 것에 대한 논의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어왔다. 실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검색만을 통해서도 40여개의 온라인 렌즈 쇼핑몰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렌즈 쇼핑몰은 일반 안경원에서도 부가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웹페이지를 만들어 운영을 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이 안보건과는 관계가 없는 패션과 관련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가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션 액세서리, 마스카라 등 미용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콘택트렌즈가 클릭 한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금지된 도수가 있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상에서는 구매를 할 수없다고 공지를 해 놓은 업체가 거의 없었고, 이 사이트의 문의 게시판에는 도수렌즈 구매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또한 몇몇 업체의 전화 통화 결과 쉽게 구매 역시 가능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콘택트렌즈가 판매되는 것은 무엇보다 현재 관련시행법령의 허술함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단순히 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판매사업에 진입하고 있다.

2007년에는 렌즈업체의 대표와 안경사협회 임원들이 모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근절 산협대책기구를 신설하여 △콘택트렌즈 제조 및 공급업체들은 온라인판매 안경원 및 안경사에게 렌즈공급을 일체 중단한다. △온라인 렌즈판매에 대해 적극 대응키위해 콘택트렌즈업체와 협회가 참여하는 상설 대책기구를 설립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 대응한다라는 합의내용을 도출하였지만 그 효과와 활동 사항은 현재 미비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안경사는 “도수가 없는 미용렌즈라고 하더라도 이는 눈에 직접 접촉하는 의료용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미용렌즈가 패션 아이템으로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식으로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가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소비자의 안질환 등 심각한 피해뿐만 아니라 안경사의 전문성 및 위상을 실추시킨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aperstory@fneyefocus.com문성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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