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가면허 취득요건 차별규정 폐지법안 발의
개정안 통과땐 안경광학과도 학원 수준으로 전락 우려돼
국시는 물론 안경사 직업적 가치 하락… 적극 반발 필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안경사가 포함된 국가시험 응시자격 또는 국가면허 취득요건 차별규정 폐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안에는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서 교육을 받아도 안경사 면허 국가시험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사 및 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대폭 확대되게 된다.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안경사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대한 질적 저하는 물론 안경사 직업적 가치 하락도 예상돼 향후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일부 안경광학과에선 성인학습자 모집을 통해 나이, 수능과 무관하게 주 1회만 등교해도 안경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대학 안경광학과는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원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현재 안경사 응시자격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 돼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서 전문대나 대학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자격시험에 도전하는 것을 법률 규정이 차단한다면 법체계상의 모순과 혼란을 초래하고, 평생교육정책에 역행하며,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이나 자격증 취득요건을 부당하게 제한·차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법 규정들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윤재갑, 강득구, 김영배, 양정숙, 민형배, 김성환, 양경숙, 전해철, 김수흥, 서영교, 오영환 의원 등이 함께했다

 
저작권자 © fn아이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