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료 목적이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등은 실손보험 청구를 해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미용 목적의 쌍커풀 수술 등도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실손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를 비롯한 안경관련 품목부터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등산 중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퇴원 시 목발 구입 후 보험금을 청구해도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금감원은 환자의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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