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굴절검사’ 명시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하며 전문성 인정
대한안과의사회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허용… 법체계 혼란 야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를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안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해욱)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안경사로 하여금 진단에 관한 의료행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며,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한 개정안에는 안경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는 국민들이 압도적인 상황인데 반해 현행 의기법에는 안경사를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돼 있어 법이 실제 업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안경사를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에서 계류 중이지만 안경사 정의에 ‘굴절검사’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법으로 명시돼 안경사들은 크게 환영했다.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도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안경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달라졌음을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1조의2제3호)”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안과의사회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먼저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에 기존에 없던 안경, 콘택트렌즈 판매 및 ‘관리’, 안경,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개정안 내용 중 ‘관리’와 ‘등’이라는 모호한 용어가 추가돼 업무범위를 오히려 확정하기 어려워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제안이유의 취지와 상충하며,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혼란의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음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생각된다.
안경사법은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안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결국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된다.
끝으로 안경사 업무 범위는 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직역과 함께 기존의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논리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