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규탄에도 대안협 “개정안 통과 위해 최선”
지난 2월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를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해욱)가 반박 성명을 낸 가운데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달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경사에 의한 굴절검사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발표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은 현재 규정 외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다소 모호한 표현을 추가해 오히려 법 해석 및 적용상에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안경사에 의한 굴절검사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다.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는 의사 처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경사의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은 안경사의 굴절검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의 진료 및 처방 없이 수행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 개정안과 같이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굴절검사’를 두게 되면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전문가 단체와의 합의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자 기존 의료법령과 상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안경사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규정했다. 안경사를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해 ‘굴절검사’라는 구체적 행위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1조의2제3호)”이라고 밝혔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가졌음을 밝히고, 해당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허봉현 협회장은 지난 2월27일 열린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980년대에 묶여 있는 안경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경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2025년도는 우리 안경사들이 한 단계 높이 도약하는 발판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