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담보 제공않고 물품수입 가능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 중에서 안경업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마나 우리 업계와 관련이 있는 제도를 보면,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무담보 통관 허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구제 등을 들 수가 있다.
관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세관에 관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통관하는 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관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수입물품의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단,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담보를 제공토록 하여 수출입업체가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제도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된다.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안경테 등 10개 품목을 지정 운영하던 것을 구기자와 당귀, 곶감, 냉동송어 및 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확대,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산지표시위반물품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 수출입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 및 관련 산업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 업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도입과 아이사랑보육포털(childcare.go.kr)을 확대 오픈하는 등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yousn1@fneyefocus.com|유승남 기자
유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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