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소유의 저택을 가지고 싶어 하듯이 모든 직능단체들도 단독법을 갖기를 원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한 지붕 아래 여러가구가 모여 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답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 지붕아래 여러 유형의 사람이 모여 살다보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되기도 하고, 이에 따른 마찰도 생기게 마련이다. 공동의 법을 쓰고 있는 직능단체도 이와 유사하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법을 같이 사용하는 그들도 직역간의 많은 마찰이 있고,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등 대다수가 의사의 지도를 받는 8개 단체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경우에도 마찰이 있으며, 특히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사와는 맞지 않는다.

한 지붕아래 8가구에 비유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있다 보니 안경사에게 필요한 제도하나를 바꾸려 해도 타단체와의 형평성 고려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

다가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서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집 단장하기 어렵지만, 개인저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환경에 맞게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단독법을 가진 힘 있는 단체는 시대흐름에 맞는 제도 변화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단독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안경사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저택을 소유한 사람과 한 지붕아래 다가구가 모여 사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보는 눈이 다르다. 힘 있는 단체가 단독법을 가지고 시대흐름에 맞는 제도를 개선하듯이 안경사법이 제정된다면 안경사 역시 우리에게 맞는 제도변화가 용이하고, 외국의 검안사나 독일의 마이스터 처럼 시력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안경사를 보는 사회의 눈이 달라질 것이다.



둘째, 안경사의 올바른 업무가 수행된다,

안경사는 국민에게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제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처음 안경사제도가 시행 될 때만 하더라도 타각적 굴절검사기와 관련된 기기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었지만, 지금은 46개 대학에서 년 간 200시간 이상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고 현장에 취업하면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력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기초질환인 백내장이 있거나 안압이 높은 상태여도 안경도수를 처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서도 렌즈사이즈와 커브가 고객의 눈에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부정확한 안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착용된 콘택트렌즈를 확인 할 수 없어 부작용이 동반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제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안경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모든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질높은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사와 약사간의 업무영역이 분명해졌듯이 안경사의 업무영역이 분명해진다.

지금도 안과의사들 중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여론몰이를 하며 콘택트렌즈는 안과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일까?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켜 종국에는 콘택트렌즈의 판매도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지금도 안과내 안경원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안경사법이 통과되면 안과와 안경사간의 업무영역이 분명해 질 것이다.



안경사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첫째, 업계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과대광고로 인해 안경사는 소비자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아 왔다. 의사들은 광고를 하면 의사협회의 심의를 필해야 한다. 안경사법이 제정되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나 안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협회에서 광고심의제도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과대광고로 인해 불신 받아온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안경테를 비롯한 안경사가 취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문가 단체로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 규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올바른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몽함으로써 시장이 건강해지고 확대될 것이다.



셋째, 안경사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안경사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된다면 안경원은 시력검사에 필요한 모든 굴절검사 및 기초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안경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해 점차 안경사를 전문가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경사가 전문가로 인식됨에 따라 안경조제.가공비 등에 대한 산정 등이 가능해진다.



넷째, 안경사의 취업 및 업무활동 범위가 확대 될 수 있다.

현재 안경사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볼 때 8개 의료기사단체 중 유일하게 가산점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종사한다는 현행법 때문이다. 그러나 안경사 법이 통과되고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안과 및 보건소를 비롯한 면허시험장등 시력전문가로서 활동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 규정되어 있는 법규상으로 안경사는 시력전문가이면서도 안과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다른 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는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안경사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올바르게 규정된다면, 우리 안경사는 안과의사와 더불어 시력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시력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안경사법이 제정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검안사 제도가 정착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안경사가 꿈꾸는 이상과 제도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안경사법이다.

그러므로 안경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우리의 후배와 미래를 위해 안경사법이 제정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안경업계와 안경사들이 살 길이다.

fn아이포커스 편집국
저작권자 © fn아이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