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사태, 콜택시 서비스 타다와 비교하니…
타다, 혁신성장 저해 비판있었지만 택시와 비슷 결국 무산

 

 

지난달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이하 기재부)가 도수안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안을 한걸음 모델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는 발표 이후 안경업계는 물론 다수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현재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이 포함된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규제개혁, 또는 혁신성장이라는 명분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기조를 더욱 앞당겨 모든 산업 분야가 그 영향권에 놓여져 있는 상태다. 

메이저 언론에서는 현재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사태를 지난해까지 큰 논란이 됐던 '타다'와 자주 비교하고 있다. 타다는 현재 수도권과 부산에서 가맹형 콜택시 서비스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모빌리티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초창기인 2018년에는 타다 서비스를 모회사 '쏘카'의 차를 빌려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했지만, 편법영업이라는 이유로 택시 영업과 유사했던 '베이직' 방식이 국회와 택시업계 반발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는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은 타다에게 결정타였다. 기존 규정에서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항만/공항에서 탑승'이라는 보다 세밀한 조건을 부여한 해당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타다의 시내 주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타다 측은 같은해 5월, '타다 금지법'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요지를 설명했다.

또 타다는 소비자 여론 측면에서도 '기존 택시산업과 다를게 없다'며 택시기사들의 밥그릇 뺏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러 있었다. 특히 '공유경제' 모델로도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는데, ICT기술이 접목됐다는 이유만으로 혁신기술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사태도 타다와 닮은 점이 꽤 있다. 사업의 주체는 혁신기술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과 유사함은 물론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모양새가 닮아있다. 국가가 안경원 개설을 1인 1업소로 제한한 것은 국민 눈건강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기업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최근 헌재도 안경사만이 안경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 면허를 소지한 안경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국에 1곳만 운영할 수 있는 안경원을 기업화하겠다는 D업체의 주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 헌재의 생각과도 거리가 멀다. 

단순히 스마트폰 앱으로 안경테를 고르는 방식 역시 혁신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사람의 얼굴형태나 시습관 등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나 상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눈에 맞는 도수안경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인 상술에 불과해 보인다. 

경기도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모 원장은 "해당업체 기술이 사람의 얼굴 전후좌우를 정확히 측정하고 시습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착을 하지 않아도 안경테가 착용자의 얼굴에 꼭 맞도록 하는 기술이라면 혁신기술이라고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D업체의 기술은 단순히 안경테 몇 개를 얼굴에 대보는 것에 불과한데 2021년에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택시산업과 안경산업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다. 택시업계와 안경업계 역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산업 발전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는 업체가 갑자기 혁신기술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국가가 정한 규칙 밖에서 기존 산업 근간을 뒤흔드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안경사는 국가가 부여한 면허와 법을 통해 움직이는 전문가 집단이다. 어느 한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면,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 관계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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