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픽셀로' 지정 일부시행, 업계선 ‘시장성 떨어질 것’ 예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첨예한 관심을 모았던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계 플랫폼 실증특례 안건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 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7번째 실증특례 안건으로 지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픽셀로가 신청한 구매이력이 있는 콘택트렌즈 소비자와 해당 안경업소 사이에 온라인으로 구매이력과 동일한 렌즈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해당 건을 주요 안건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며, 주요 실증특례 6건외의 안건으로 지정, 주요 매체 등에서 기사 업로드 조차 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면서 기대효과로 콘택트렌즈 비대면 구매 방식을 통한 소비자 편의성 증대와 해외와 국내 역차별 문제 해소를 꼽았다.

7일 과기정통부의 발표가 있자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는 서둘러 해당 내용을 대안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고지하고 매우 제한적인 시범진행이고 안경원 외의 곳에서 온라인 구매가 금지되는 것은 변함없다면서 대안협은 파급력 유무에 상관없이 부작용과 문제점 등의 데이터를 축적해 선제적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안협 외에도 콘택트렌즈 업계 관계자들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콘택트렌즈 도매업계 관계자 A씨는 픽셀로라는 기업이 현재 안경업계와 아무 접점이 없는데다 제품이나 안경원 데이터가 그리 풍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구매 이력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되는 온라인 판매가 과연 시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콘택트렌즈 제품만해도 수백가지인데 해당업체가 이러한 제품들을 본인들 플랫폼에서 판매가 가능할지도 알 수 없으며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실증특례 내용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효율적 홍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괜히 소비자와 안경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대안협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진행상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안협은 “202437일 제34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을 실증특례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흐름에 맞서 국민 안보건과 업권 수호를 위해 강력 대응해 왔습니다. 2021년에 실증특례를 신청했던 업체는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의견을 밝히며 보류되었으나, 2022년 사전검토위원회와 202311ICT 규제샌드박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지속적으로 안경업계를 압박해 왔습니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위험성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금지 법안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국민의 눈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과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의 부당성을 수차례 주장해 왔습니다라고 서두를 뗏다.

이어 이번 실증특례를 살펴보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가 동일한 도수를 안경원에서 재구매할 경우,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업체에서 모집한 해당 안경원에서만 실증특례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시범실시 됩니다. 콘택트렌즈 구매 이력이 있는 수요자 외에 제3자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변동없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지됩니다. 실증특례 과정에서 국민 안보건에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업체가 제시한 사업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진행되지 못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안협은 이번 실증특례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협회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면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업체의 샘플 모집단에 가입하는 일부 안경원의 부작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 시스템의 부적합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축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실증특례 허용의 파급력이 미약하더라도, 협회는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회는 정부와 관계 당국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업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허봉현 협회장은 홈페이지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협회는 이번 실증특례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면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업체의 샘플 모집단에 가입하는 일부 안경원의 부작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 시스템의 부적합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축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실증특례 지정의 파급력이 미약하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안협은 관계 당국에 이의 제기를 적극 청구하고 관련 법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 행정소송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 외에도 스마트윈도우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업체: 디폰) 서울, 부산 내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업체: 미스터멘션) 반려동울 복정맥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업체: 피앤에스클라우드) AI기반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업체: 펫나우)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업체: 서울도시가스 컨소시엄) 의료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업체: 메라키플레이스, 실증특례 아닌 적극해석)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기술 고도화(업체: 카카오모빌리티)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업체: 밴플) 유휴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업체: 엠제이이노베이션) 등을 실증특례 및 적극해석으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심의를 포함해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약 5년여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 실증특례 140)했으며, 승인과제 중 128건이 시장에 출시,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71건이 규제개선에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많이 통과됐다,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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