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안경원서 폭리 취한다는 이미지부터 바로잡는 것 선행돼야”

대안협 “C/L온라인판매 문제점 샘플 축적하고 정부에 적극 대응”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날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계 플랫폼 실증특례 안건이 7번째 안건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날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계 플랫폼 실증특례 안건이 7번째 안건으로 지정됐다.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계 플랫폼 실증특례 안건이 지난달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 34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7번째 실증특례 안건으로 지정되며 안경업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를 비롯한 안경사들은 강경하고 선제적인 대응은 물론 향후 플랫폼 기업들이 비슷한 안건으로 우리 업권을 눈독 들이지 못하도록 문제점이나 부작용과 같은 데이터를 축적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가 실증특례 지정 이유로 내세운 해외와 국내 가격 역차별 문제도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를 가격적인 부분만을 평가해 온라인 판매를 하자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는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명시돼 있다.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력검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콘택트렌즈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법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다.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도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서울시안경사회 보수교육에서 참석한 안경사들에게 앞으로 콘택트렌즈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고지해 주셔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경사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국내 안경원이 더싸게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격 역차별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실증특례가 지정된 것에는 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로서 안경사 고지의무 등을 준수하고 검안 등의 안경사 기술료가 포함돼 있음에도 일정가격을 지켜가지 못한 안경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 마진이 크지 않은데 정부가 이것을 마치 안경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증특례를 신청한 기업인 픽셀로는 지난달 29일 본지가 구체적인 사업 전개 시기와 방법, 안경사들의 반발 관련한 부분에 대해 문의했지만 전달할 내용이 없다고 답해 왔다.

이번 실증특례는 대안협이 지난달 8일 밝힌 바와 같이 적극적인 대응을 포함한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축적하고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해 정부 당국에 강력히 안경업계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봉현 협회장은 지난달 8일 대안협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대안협 공지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회는 이번 실증특례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면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업체의 샘플 모집단에 가입하는 일부 안경원의 부작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 시스템의 부적합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축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협회는 실증특례 지정의 파급력이 미약하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안협은 관계 당국에 이의 제기를 적극 청구하고 관련 법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 행정소송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다른 국가의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해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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